부모급여란 무엇? 지급 시기와 금액 정리

안녕하세요. 뽀장군이에요. 2022년까지 영아수당으로 부르던 제도가 2023년부터 부모급여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2024년에는 더 많은 지원금이 나온다고 하는데요. 현행과 2024년부터는 어떤 것이 달라지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23년 부모급여 살펴보기

2022년 1월 1일부터 출생한 아이를 가정 양육할 시 30만 원의 지원금을 받았었습니다. 영아수당이 부모급여로 변경되면서 2023년부터 만 0세의 부모급여가 월 70만 원, 만 1세는 35만 원으로 조정이 되었답니다. 그러면 몇 년생부터 지원이 가능할까요?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아동에 대해 지원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나이는 아직까지는 만 나이로하기 때문에 계산을 잘해보셔서 내 아이가 지원 대상인지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2021년생은 아쉽지만 지원이 되지 않는다고 하니 2022년 이후 출생한 아이를 가정 양육하신다면 반드시 부모급여 정보를 알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잠자는 아기 사진1
출처-pexels

 

부모급여 신청 대상

우선 2022년에 신청하신 영아수당을 받고 계신 분들은 별도의 신청이 필요 없습니다. 2023년에 출생한 만 0세 신규 신청 시에는 부모급여 차액을 지급하기 위한 신청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신규 신청 시에는 동사무소 주민센터에서도 신청이 가능해서 출생 신고 하면서 신청해 주시면 더욱더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바로 신청하지 않으신다면 정부 홈페이지인 복지로에서 신청이 가능하오니 들어가셔서 살펴보시길 바랄게요.

정부 사이트 복지로 홈페이지▼

 

 

 

부모급여 상세 지원 내역

가정 양육 시에 만 0세는 70만 원 지원하고 만 1세는 35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바우처를 지급하고 만 0세 보육료 바우처 차액 지급한다고 하니 서둘러 알아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바우처는 월 51만 4천 원이라 차액이 18만 6천 원이 됩니다.

 

 

부모급여, 육아휴직 급여나 아동수당과 중복 가능?

육아휴직 급여 또는 아동수당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부모급여는 다른 항목들과 별개로 따로 신청해 주셔서 수급을 받으시면 되시고, 만 0세 아이가 출생하면 부모급여, 육아휴직 급여, 아동수당을 모두 신청해 주셔야 혜택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인지를 잘하고 있으셔야 좋습니다.

 

 

2024년에는 어떻게 바뀔까?

2024년에는 만 0세는 월 100만 원이 지원되고, 만 1세는 월 50만 원이 지급되므로 2023년 현행보다는 더 많은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직 보육료 바우처의 차액 금액은 미정이라 정해지지 않았다고 해요. 나날이 좋아지고 있는 복지로 하나라도 더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정보를 반드시 알아두셔야 합니다.

 

 

부모급여 계산하기

예시 1) 2023년 1월 출산 예정

만 0세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 총 12개월로 계산, 12 X 70 = 840만 원

만 1세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 총 12개월로 계산, 12 X 35 = 420만 원

 

예시 2) 2024년 1월 출산 예정

만 0세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 총 12개월로 계산, 12 X 100 = 1,200만 원

만 1세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총 12개월로 계산, 12 X 50 = 6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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