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연체 시 신용 점수 불이익을 알려드립니다

신용카드 연체는 신용 점수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연체, 신용 점수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신용카드를 만들 때는 정말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만들게 되는 것 같아요.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이 신용카드를 갖고 있습니다.

연체를 한번도 하지 않았다가 생활의 어려움이 꼭 한번쯤은 찾아 올 수 있어서 갑자기 연체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신용카드는 당장 내 돈이 없어도 사용할 수 있다는 점과 손 쉽게 할부로 물건을 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무분별하게 사용하기에 딱 좋은 것이 바로 이 "신용카드"라서 연체를 하게 되면, 연체 기간에 따라 내 금융 라이프에 크나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알아보고, 연체를 해야 할 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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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연체에 대해서

어쩔 수 없는 연체 시에도 우리의 신용 점수에는 엄청나게 큰 악영향을 주는 것이 바로 신용카드 연체입니다.

신용카드 대금을 연체하게 되면 계속되는 이자와 연체료가 함께 부과되는데, 기간이 오래될 수록 순식간에 대금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신용카드사는 이 대금을 반드시 받아내기 위해 우리를 상대로 법적인 절차를 밟게 되는데, 이 때 신용 점수가 엄청나게 깍이게 됩니다.

그냥 깍이는 수준이 아니라 심한 경우 적금 및 예금 통장도 못만들고, 대출도 안되며, 체크카드 조차 못만드는 금융 생활이 아에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용카드를 사용하실 때는 반드시 연체 없이 감당 가능한 금액을 한달 내로 갚으셔야 하며, 연체가 되지 않도록 항상 계산하여 조심하셔야 합니다.

신용카드 기간별 법적 조치

신용카드 연체 1일 ~ 4일

1일에서 4일 정도 연체 시 카드사에서는 신용카드 대금 결제를 독촉하는 문자나 연락을 보내게 됩니다. 심한 곳은 처음부터 채권추심 문자를 보내기도 합니다.

괜히 신경 쓰이는 문자들을 많이 보내게 되는데요. 이 때문에 괴로워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신용카드 연체 5일 ~ 1주일 이상

약 4일에서 5일 후에는 금융 전산망으로 연체 이력 등을 입력하여 은행연합회와 금융사 또는 신용 평가사에 연체 사실을 알리게 됩니다.

이렇게 공유가 되면 다른 카드사를 포함해서 연체하신 명의로 된 신용카드들이 줄줄이 이용 정지가 되기도 합니다. 그때가 공유가 된 시점부터 발생하지요.

또한 문자나 연락 등의 빈도수가 훨씬 더 많아지게 됩니다. 이때부터는 정말 괴롭고 힘들어집니다.

신용카드 연체 3주 ~ 한달 이상

3주에서 한달 정도가 지나면 정말로 카드사에서 채권추심에 들어가기 되고, 전화 및 우편, 집 방문을 통해 채권 추심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또한 신용 점수가 크게 하락하여 일반 은행에서의 대출이 모두 막혀서 이용이 불가능하게 되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심한 경우 우편이나 전화 및 메일, 문자 등이 하루에 몇 번씩 오기도 합니다.

신용카드 연체 두달 ~ 100일 이상

신용카드를 두달에서 100일 정도 연체하게 되면 은행연합회와 모든 금융사에게 신용불량자 판정을 받게 됩니다. 신용불량자는 이 사회에서 금융 활동을 전혀 할 수 없고, 남은 대금은 독촉 당하며 갚아야하는 상황이 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90일에서 100일 이상 연체하신다면, 신용 점수는 가장 바닥으로 떨어지게 되고 아주 간단한 신규 통장 하나 만들지 못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신용불량자가 된 이후 갚는다면?

은행기관
출처-pexels

이미 신용불량자가 된 이후에 대금을 모두 갚는다해도 신용불량자를 만든 연체 이력 등은 은행연합회 또는 신용평가사가 5년까지 보유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용불량자 한번 되었다면 대금을 갚았다고해도 곧 바로 신용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신용불량자가 되지 않도록 평상시에 계속해서 노력하셔야 합니다.

이 기록은 최장 5년까지 기록이 되기에 원활한 금융 생활이나 대출을 받으시려면 기록이 지워지고 난 이후에 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꽤나 긴 시간 동안 인내하셔야 한다는 고통이 있습니다.

신용카드 연체를 예방하는 방법

리볼빙 서비스

신용카드사에서는 연체를 예방하기 위해 리볼빙이라는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리볼빙이란 전 달에서 내지 못한 대금을 갚을 때 까지 쟁겨놓는 것을 이야기 합니다.

쟁겨놓을 때 100%를 모두 쟁겨 놓을 수는 없고, 신용점수에 따라 약간 차이는 있지만 10%에서 90% 이상까지도 쟁길 수 있습니다. 대신에 다달이 얼마 정도는 내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약 100만 원을 10% 리볼빙 한다면 대금 결제때 10만 원을 내시고, 90만 원은 다음에 갚을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라서 잘 사용한다면 연체를 막을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됩니다.

하지만 리볼빙에 경우 연이자율이 상당히 높은 편이기 때문에 장기간 대금을 결제하지 않는다면 폭탄처럼 늘어나는 금액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를 연체했을 때 대처 방법

타 은행 대출을 통한 대환

연체되거나 연체가 되려는 금액이 대출을 할 수 있는 금액권 안에 들어온다면, 다른 은행에서 대출로 돈을 빌린 후에 급한 카드를 대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신에 대출을 받으실 때는 연이자가 최고 낮은 곳으로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연이자가 낮아야 신용카드 대금을 대환한 의미가 커지니, 꼭 참고해주세요.

개인회생 제도

개인회생 제도는 일정 소득이 있으신 분들과 상환 계획이 철저하게 있는 분들에게 승인을 해주는 우리나라의 제도입니다. 신용불량이나 대출금을 갚지 못해 생기는 트러블이 있다면, 꼭 알아보셔야 할 제도이죠.

개인회생이 승인된다면, 그때부터 금융사에서는 독촉을 할 수 없고, 금액도 일정 부분 조율을 하게되어 약간의 감면이 있거나 할 수 있습니다.

긴 기간을 주어 분할 상환으로 금융사가 아닌, 법원 같은 기관의 계좌로 상환을 하게 되고, 괴로운 독촉을 받지 않아서 마음 놓고 채무를 갚아나가실 수 있습니다.

마치며

오늘은 신용카드 연체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가장 중요한 핵심은 신용카드는 절대 연체하지 말아야 한다 입니다. 연체는 신용 점수를 크게 하락시키고, 나아가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는 심각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어쩔 수 없는 경우라면, 리볼빙 이용을 고려해볼 수 있고,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당장 되지 않는다면 다른 은행권의 대출을 이용해서 갚으실 수도 있습니다.

대출 같은 경우 만약 연이자가 7%라면 그 금액을 카드사의 리볼빙으로 갖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리볼빙의 연이자는 보통 18%~20%가 넘기 때문에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이에반해 7%~8%대의 대출에 경우 연이자만 봐도 이자 발생에서부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연체가 될 것 같다면, 리볼빙을 우선 받으시고, 그 다음 금액대가 감당 어려우시다면 대출 대환으로 카드를 막으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마저도 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개인회생 제도를 반드시 알아보셔서 금융 생활에 안정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용카드 연체 포스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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