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도로교통법 개정 사항 총정리


2016년 12월,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안은 크게 다섯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법안 중 도로교통법은 우리나라 절반 이상에 해당되는 인구가 적용을 받기 때문에 잘 알아두셔야 합니다. 개정안은 한번에 모두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차근 차근 시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2017년 6월에 가장 먼저 시행될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





지금까지는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에만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이 의무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달 부터는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 벨트 착용이 의무화되었습니다. 만약 이 법을 위반할 시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됩니다.



주차 뺑소니 처벌 강화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차에 사고를 내고 사라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어 속만 상하셨던 분들 많으시죠? 돈은 돈대로 나가고 CCTV를 살펴봐도 확실한 증거를 찾아내기 어려워 내 돈내고 수리하신 적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이번 달부터 주차장에서 사고를 내고 도주할 경우, 범칙금 20만원이 부과됩니다. 사고를 낸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보상을 위한 이름, 연락처 등의 인적사항을 꼭 알려줘야 합니다. 이를 어길 시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단속카메라 과태료부과 항목 확대




단속카메라가 범칙금을 매길 수 있는 기존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호위반, 속도위반

진로변경 위반, 중앙선 침범

안전거리 미확보, 횡단 유턴 후진 위반

앞지르기 위반, 주정차 금지 또는 방법 위반

금제동


이번 달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추가된 단속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적재물 추가 방지조치 위반

보행자 보호 불이행

지정차로 위반,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오토바이(자전거 등) 보도 침범


기존 항목에 총 다섯 가지가 추가되어 14개 항목이 되었습니다. 운전자 분들은 개정 사항 꼭 확인하셔야 겠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범칙금이 날라오면 안되잖아요!? 또한 기존의 블랙박스 영상으로 처벌은 운전자가 경찰서에 출석해야 상대방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영상만 있으면 차주에게 과태료 부과가 가능해지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단속카메라가 없는 곳에서도 사방 팔방에서 단속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도로교통법 항상 준수하셔야 겠습니다.




어린이 통학 버스 승하자 확인 강화




어린이 통학 버스를 운전하시는 종사자분들은 도로교통법 개정 꼭 확인하세요. 이번 달부터 어린이 통학 버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어린이 통학 버스 운전자는 아이들이 하차할 경우, 제대로 하차했는지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얼마전 어린이가 한 여름에 하차하지 못하여 안타까운 사고가 난 적이 있었죠. 이를 계기로 강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위반할 시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됩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인 만큼 개정안을 꼼꼼히 살펴보셔야 합니다. 

꼭 숙지하셔서 불편을 겪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주변 지인, 친구분들에게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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