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연말 정산 소득 공제 변경 사항 한 눈에 살펴보기

안녕하세요. 뽀장군입니다. 오늘 알아볼 내용은 2024년 연말 정산에서 소득공제 항목들의 변경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런 변경 사항들을 잘 챙기셔야 연말 정산 공략을 조금 더 잘 짜실 수 있겠죠?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소득세 과세표준이란, 소득세가 산정되는 기준을 말합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중요한 구간인데, 예를 들어 내 연 소득의 금액이 어느 구간에 속하느냐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2024 소득세 과세표준 변경 사항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세율
2023년 연말정산 (2022년 귀속) 2024년 연말정산 (2023년 귀속)
1,200만 원 이하 1,400만 원 이하 6%
1,200만 원 초과~4,600만 원 이하 1,400만 원 이하 초과~5,000만 원 이하 15%
4,600만 원 초과~8,800만 원 이하 5,000만 원 초과~8,800만 원 이하 24%
8,800만 원 초과~1억 5,000만 원 이하 위와 동일 35%
1억 5,000만 원 초과~3억 원 이하 위와 동일 38%
3억 원 초과~5억 원 이하 위와 동일 40%
5억 원 초과~10억 원 이하 위와 동일 42%
10억 원 초과 위와 동일 45%

표만 보고는 변경 사항이 어떤 건지 잘 모르시겠죠? 정리해드릴게요.

2024년 연말 정산부터는 6%의 세율을 적용받는 구간이 1,200만 원이 아니라 1,400만 원 구간으로 변경이 되었어요. 그래서 15%의 세율을 적용 받는 구간도 1,400만 원으로 상향 조정이 된 것을 확인 하실 수 있으실겁니다.

이 변경점은 최저 세율에 속하셨던 분들은 200만 원을 더 벌어도 세율이 동일해서 동일한 세율을 적용 받아 세금을 측정할 수 있다는 것이 매리트라 보시면 됩니다.

 

2. 월세 세액공제율, 주택 기준 완화 조정

요즘 전세 사기 등의 문제로 전세보다는 월세를 선택하신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더 많은 분들이 받으실 혜택이라 생각이 드네요.

우선 기존 2023년 연말정산에서는 월세 세액공제율이 최대 12%를 적용 받을 수 있었습니다. 2024년 부터는 월세 세액공제율이 17%로 상향됩니다.

또한 주택 기준도 완화 되어 기존 국민 주택 규모 3억 원 이하에서 2024년 부터 4억 원 이하로 1억 원이 완화 되었습니다. 다이나믹한 세액공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기준이 완화되어 조금이라도 더 공제를 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주택 기준 완화 변경 사항

구분 2023년 연말정산 (2022년 귀속) 2024년 연말정산 (2023년 귀속)
세액공제 월세의 10% or 12% 월세의 15% 또는 17%
주택 기준 국민 주택 규모 3억 원 이하 국민 주택 규모 4억 원 이하
 

3. 식비 비과세 한도 확대 조정

식대 비과세 한도는 식대로 나간 금액에서는 연말정산으로 과세하지 않아서 나중에 다시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인데, 2023년은 월 10만 원 이하까지만 비과세였습니다. 그 이상은 과세가 되었는데요. 2024년에는 식대 비과세도 20만 원까지 확대 조정이 되었습니다.

  • 식대 비과세 한도 10만 원 > 20만 원

 

4. 대중교통비 공제율 상향

출퇴근 하실 때도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다니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대중교통비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비율이 상향이 되었습니다. 2023년에 사용하신 대중교통비를 2024 연말 정산에서는 80%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다른 것처럼 영구적인 상향은 아닌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어 한시 적용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존에는 대중 교통비의 경우 40%만 공제가 되었으므로 80%가 공제 된 다는 것은 거의 2배 상향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중교통 타고 출퇴근 하시는 분들에게는 희소식이 아닐 수 없겠죠?

  • 대중교통비 소득 공제율 40% > 80%

 

5. 주택 임차 차입금 대출 원리금 상환 소득공제 확대 조정

주택 임차 차입금은 쉽게 말하면 보증금을 내기 위해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셔서 현재 갚고 계신 원리금을 이야기 합니다. 그래서 이 보증금 대출을 갚고 계신 것도 기존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확대 조정이 되어서 보증금을 대출로 상환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좋은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주택 임차 차입금 대출 원리금 상환 변경 사항

구분 2023년 연말정산 (2022년 귀속) 2024년 연말정산 (2023년 귀속)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공제 한도 300만 원 400만 원
 

6. 영화 관람료 공제 새로 추가

이제는 문화 생활을 즐긴 것도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영화를 관람하시고 소득 공제도 받으실 수 있다는 의미이죠. 기존 2023년 이전에는 없었던 공제인데요. 영화 관람을 엄청 자주 하시는 분들은 이제 소득 공제도 받아 보실 수 있다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 영화 관람료 소득 공제 새로 추가 30%

 

2024년 연말 정산도 마찬가지로 전략을 잘 짜신 분들은 돌려받으실 수 있으실 것이고, 아무 전략도 짜지 않으신 분들은 오히려 더 내실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연말 정산 소득 공제 항목이 변경이 될 때는 어떤 것인지 파악을 잘 해두셔야 2025년 연말 정산에서도 전략을 잘 짜실 수 있으실 겁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던 2024년 연말 정산 변경 사항에 대해서 다시 정리를 해드리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2. 월세 세액공제율, 주택 기준 완화 조정
  3. 식비 비과세 한도 확대 조정
  4. 대중교통비 공제율 상향
  5. 주택 임차 차입금 대출 원리금 상환 소득공제 확대 조정
  6. 영화 관람료 공제 새로 추가

 

우리 직장인 분들이 주로 연말 정산을 통해서 소득 공제를 받으시기 때문에 직장인 분들에게 가장 유용할 것 같은 변경 사항은 바로 대중교통비 공제율 한시적 상향이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연말 정산은 회사에서 해달라고 하는 항목을 내면, 자동으로 회사에서 해준다는 생각을 잠시 잊으시고, 1년 마다 계획을 한번 짜셔서 환급을 받을 수 있게 하는 13월의 월급으로 만들어 보시는 건 어떠실까요? 연말 정산은 미리 준비 하셔야 합니다. 아래에서 국세청 공식 자료를 확인해보세요.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 준비

1년 간 아무런 계획 없으셨다가 연말 정산때 세금이 더 징수가 되면 참 암울하고 짜증 나기도 하는데요. 어떤 것이 공제가 되는지 항목을 차근차근 살피셔서 거의 모든 항목에서 최대 공제율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2024년에 바뀌는 연말 정산 소득 공제 변경 사항에 대해서 모두 알아보았습니다. 이상으로 포스팅을 마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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