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란 무엇? 지급 시기와 금액 정리
- 각종 생활 꿀팁
- 2023. 1. 16.
안녕하세요. 뽀장군이에요. 2022년까지 영아수당으로 부르던 제도가 2023년부터 부모급여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2024년에는 더 많은 지원금이 나온다고 하는데요. 현행과 2024년부터는 어떤 것이 달라지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23년 부모급여 살펴보기
2022년 1월 1일부터 출생한 아이를 가정 양육할 시 30만 원의 지원금을 받았었습니다. 영아수당이 부모급여로 변경되면서 2023년부터 만 0세의 부모급여가 월 70만 원, 만 1세는 35만 원으로 조정이 되었답니다. 그러면 몇 년생부터 지원이 가능할까요?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아동에 대해 지원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나이는 아직까지는 만 나이로하기 때문에 계산을 잘해보셔서 내 아이가 지원 대상인지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2021년생은 아쉽지만 지원이 되지 않는다고 하니 2022년 이후 출생한 아이를 가정 양육하신다면 반드시 부모급여 정보를 알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부모급여 신청 대상
우선 2022년에 신청하신 영아수당을 받고 계신 분들은 별도의 신청이 필요 없습니다. 2023년에 출생한 만 0세 신규 신청 시에는 부모급여 차액을 지급하기 위한 신청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신규 신청 시에는 동사무소 주민센터에서도 신청이 가능해서 출생 신고 하면서 신청해 주시면 더욱더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바로 신청하지 않으신다면 정부 홈페이지인 복지로에서 신청이 가능하오니 들어가셔서 살펴보시길 바랄게요.
정부 사이트 복지로 홈페이지▼
부모급여 상세 지원 내역
가정 양육 시에 만 0세는 70만 원 지원하고 만 1세는 35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바우처를 지급하고 만 0세 보육료 바우처 차액 지급한다고 하니 서둘러 알아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바우처는 월 51만 4천 원이라 차액이 18만 6천 원이 됩니다.
부모급여, 육아휴직 급여나 아동수당과 중복 가능?
육아휴직 급여 또는 아동수당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부모급여는 다른 항목들과 별개로 따로 신청해 주셔서 수급을 받으시면 되시고, 만 0세 아이가 출생하면 부모급여, 육아휴직 급여, 아동수당을 모두 신청해 주셔야 혜택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인지를 잘하고 있으셔야 좋습니다.
2024년에는 어떻게 바뀔까?
2024년에는 만 0세는 월 100만 원이 지원되고, 만 1세는 월 50만 원이 지급되므로 2023년 현행보다는 더 많은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직 보육료 바우처의 차액 금액은 미정이라 정해지지 않았다고 해요. 나날이 좋아지고 있는 복지로 하나라도 더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정보를 반드시 알아두셔야 합니다.
부모급여 계산하기
예시 1) 2023년 1월 출산 예정
만 0세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 총 12개월로 계산, 12 X 70 = 840만 원
만 1세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 총 12개월로 계산, 12 X 35 = 420만 원
예시 2) 2024년 1월 출산 예정
만 0세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 총 12개월로 계산, 12 X 100 = 1,200만 원
만 1세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총 12개월로 계산, 12 X 50 = 6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