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 조건 및 방법 (전입, 확정일자)
- 각종 생활 꿀팁
- 2023. 4. 2.
청년월세지원 받는 방법 싹다 알려드립니다.
서울에는 연마다 시행하고 있는 청년월세지원 사업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청하는 방법과 전입, 확정일자 여부에 따른 신청 가능 여부도 함께 자세히 알려드릴테니 따라오세요.
보통 서울에 거주하고, 자신이 청년이기만하면 대부분 신청이 가능한데요. 여러가지 제약사항이나 신청 조건을 알아보고 바로 신청해서 월마다 20만 원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현재는 2022년 청년월세지원 진행 중으로 아직 공지가 나오지 않았을거지만 서울주거포털 방문해서 22년 공지사항부터 먼저 봐두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청년월세지원 지원 대상 및 지원금액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 만 19세~39세 이하 청년1인 가구
- 주민등록등본상 만 19세~39세 이하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
- 셰어하우스 등에 거주하며 임대인(사업자 포함)과 개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주민등록등본상 동거인은 동시 지원 신청 가능
- 주민등록등본상 청년이 아닌 세대원이 있는 경우 사업 신청대상에서 제외됨
쉽게 다시 정리하면 만 19세~39세 이하인 사람은 청년이고, 이 분들은 신청이 가능하다.라는 말입니다. 정말 어렵지 않고 쉽죠? 해당되는지 확인해봅시다.
지원금액
월 20만 원 이하 지원 (최대 10개월이며 200만 원 지원)
- 생애 1회 (한번 되면 더 이상 불가)
- 20만원 미만 월세 계약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차임(월세) 금액만 지원 (월세 10만원은 월 10만원만 지원 됨)
- 서울형 주택바우처 수급자인 경우, 바우처 수령액을 제외한 차액만 지급 지원
신청 및 선정
2022년 기준으로 보면 6월에 신청해서 7월초까지 신청을 했었습니다. 현재 23년의 일정은 나오지 않아 정확하게 알기 어렵지만 6월달부터 "서울시주거포털"을 방문하여 살펴보시면 공지사항으로 안내가 될 것입니다.
신청 인원
23년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22년 기준으로 2만 명이었고, 예산이 추가되면 최대 3만 명까지 가능하다고 공지가 되었습니다. 보통 비슷한 수준으로 2만 명 수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선정 방법
임차보증금, 월세 및 소득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어 선정하고 인원 초과 시 구간별 전산 추첨합니다.
- 1구간 9,000명
- 2구간 6,000명
- 3구간 3,000명
- 4구간 2,000명
22년 기준으로는 1구간~2구간은 신청 인원이 많지 않아 대부분 3~4구간에서 추가 합격이 되는 경우가 많으니 희망을 버리지 말고 꼭 신청 하시길 바랍니다.
지급 방법
격월에 계좌로 입금되며, 선정 이후 첫 지급같은 경우 10월 초 정도에 진행이 됩니다. 이 때 6월, 7월, 8월의 합계 60만 원정도가 한꺼번에 나옵니다.
계좌는 아무 통장을 사용할 수 없고, 반드시 신한은행의 청년드림통장을 개설하셔야 합니다. 만약 첫 달에 60만원을 받으셨어도 이 계좌의 하루 출금 한도가 30만 원이기 때문에 이틀에 나눠서 이체하셔야 합니다. 참고해주세요.
신청 자격과 요건
- 신청일 기준,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청년1인 가구 (신청일 기준 임대차계약서상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임차인 본인이 신청해야 함)
- 외국인, 재외국민 등은 지원대상이 아님
- 부모, 형제, 친구 등 타인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청 불가
- 만 19세 ~ 39세 이하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계약서상 공동임차인이 있는 경우 분담액 기준 5천만원 이하 시 신청 가능
- 월세 60만원 초과자 중,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서 전월세 환산율은 2.5% 적용
-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이렇게 많지만 사실 따지고보면 혼자 살고, 청년이고, 월세에 살고 있다면 신청이 일단은 가능합니다. 다른 것이 부수적으로 있다면 자세하게 살펴보시는 게 좋겠죠?
또한 보증금이 없는 월세는 신청은 가능하나, 월세가 없는 전세 등은 신청이 불가하오니 월세가 꼭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보건복지부의 소득판정표를 보시면 현재 내가 몇 %인지 아실 수 있는데요. 이 표를 참고하셔서 현재 나의 상태를 확인해보세요.
신청하지 못하는 제외 유형
- 주택 소유자,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사람
- 일반재산 총액 1억원을 초과하는 사람
-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 (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교육급여" 대상자는 신청 가능
-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사업 신청일 기준, 청년수당 수급 종료된 경우 신청 가능)
- 행동주택, 전세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역세권 청년주택, 도시형생활주택, 사회적주택, 장기안심주택, 희망하우징 등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역세권 청년주택, 사회주택 등 민간임대주택 거주자는 신청 가능)
- 임대인이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에 해당사항이 있는 분들은 청년이고 혼자이고 월세를 살아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에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위 사항 꼼꼼히 따져보셔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지원대상 선정 기준
이렇게 보증금과 월세에 따라서 소득 기준이 있고, 소득 기준에 따라서 구간이 나뉩니다. 대부분 1구간 2구간 같은 경우 미달 될 때가 있어서 3, 4 구간에서 추가 합격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청 방법
서울주거포털 (https://housing.seoul.go.kr) ‘청년월세지원’ 란에온라인 신청 및 접수
위 사이트는 서울주거포털입니다. 서울시의 청년월세지원이나 전세 이자 지원 등 여러가지 정부 사업이 있으니 들어가셔서 살펴보시면 도움되는 자료 얻으실 수 있습니다.
전입 신고 및 확정일자 여부
간혹가다 월세를 살고 있고 모든 조건이 완벽하게 충족되지만 전입 신고가 되지 않는 곳에 사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 경우 주인에게 알리지 않고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가 되지 않았더라도 현재 사는 곳이 명확하고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 임차인이 동일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다면 신청할 수 있으니 전입 신고가 되지 않았더라도 신청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떨어질 수는 있는데 운좋게 추가합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저 역시 전입 신고 안되는 곳에 살지만 신청해서 추가 합격하여 22년 지원 받고 있습니다.
이 외 전입 신고 및 확정일자 확인이 어려운 곳에 사시는 분들은 아래 준비물을 준비해 첨부해주시면 됩니다.
- 주택 (원룸, 다가구주택, 무보증월세 등)은 1번 또는 2번 제출
1번 - 공인중개사가 날인 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2번 - 임대차계약서와 임대차 건물 등기부등본 사본
※등기부등본상 임차주택의 소유주와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 성명이 동일해야 하며, 다를 경우 임대인의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추가 제출 해야 함
‣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 (http://www.iros.go.kr) 에서 발급가능 -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 1번, 2번 모두 제출
1번 - 입실확인서
※(임대차계약사항) 임대인과 임차인의 성명, 생년월일, 도장 또는 서명 날인, 임차보증금과 월세금액, 계약일자, 소재지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임대차계약사항이 기재된 입실확인서 등이 없는 경우 붙임양식(실거주 확인서) 참조
2번 -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 임차주택 소재지에 만 19세 ~ 39세 이하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지우고 제출합니다)
이렇게 준비해서 신청하시면 전입 신고 및 확정일자를 알 수 없어도 신청과 지원 받는 것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꼭 신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서울에 사시는 많은 청년분들이 월세 20만 원이라도 줄여 문화 생활도 즐기고, 사고 싶은 것도 사고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으셨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뽀장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