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에서 주운 지갑, 물건 과연 죄가 성립되지 않을까?

지갑, 물건을 길에서 줍다.

평소 길을 지나가다가 돈이 들어있는 지급을 줍거나 추적 및 인증을 할수 없는 전자기기같은 물건을 주워보신 적 있으세요? 주우면서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무조건 오예! 득템이다! 라고 생각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길에서 주운 지갑과 물건도 주운 장소에 따라서 절도가 될수도 있다는 사실! 그럼 어떤 경우가 절도이고, 득템인지 알아봅시다.


사례1. 

김씨는 최근 버스 정류장 의자에 떨어져있는 지갑을 발견하여 주변 눈치를 보다가 결국 주웠습니다. 지갑을 살펴보니 5만원짜리 4장과 만원짜리 3장이 있었습니다. 꽁돈이라 생각하여 돈만 빼고 오려는 찰나에 지갑 주인이 나타나 돈이 없어졌다며 소리쳤습니다. 
그래서 주변 목격자에 의해 저 사람인것 같습니다. 라고 지목을 당하여 당장 돌려달라고 했지만 김씨는 이미 소유권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거절하였습니다. 

이 경우 과연 꽁돈일까요? 아니면 절도일까요?


위와 같은 사례의 답은?

위와 같은 사례는 버스 정류장이 누구의 소유권이 있는 장소는 아니지만 목격자의 지목을 당했고, 주인이 알아차려 돈을 달라고 했습니다. 이 경우는 절도가 될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주인이 나타나지 않았더라면 장소의 소유가 누구도 아니기 때문에 절도가 될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소유권을 주장하는 일이 생긴다면 돌려주는게 맞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만약 카페나 학교, 직장등에서 주웠는데 카페, 학교, 직장에 찾아달라고 맡겼지만 맡아준 사람이 돈을 빼간다면 그것은 횡령죄에 해당이 됩니다.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55조(횡령, 배임) 1.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1.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2. 매장물을 횡령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하지만 어디서나 자기 것이 아닌 물건을 습득했다면?

자기 소유권이 명백하지 않은 지갑이나 돈, 물건을 주웠다면 자기가 갖기보다는 무조건 찾아주려 노력을 하는 것이 가장 옳바른 행동입니다. 그 순간 혹해서 가져가려다가 자기도 모르게 절도 또는 횡령죄가 주어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찾아주려는 노력을 해봅시다. 선진 문화의 첫 걸음을 나부터 실천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반응형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